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루이나 공공지원국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 신청 접수 === 공공부조 급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국의 지역복지지사에서 접수한다. 거동이 곤란한 경우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,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(급여의 신청)''' ① 급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친족은 관할 지역복지지사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, 교원, 의료인 및 통·반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인의 동의는 신청으로 본다. ③ 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급여 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안내하고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. ④ 국은 급여의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. ⑤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 자산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 }}} 제3항이 통합 창구의 법적 근거다. 신청인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급여가 생기지 않도록, 안내를 의무로 규정했다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